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국제공항 (문단 편집) ==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전면금지]]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국제공항은 의도적으로 주거지역을 피하기 위해 주변을 넓은 숲으로 둘러놓은 구조이다. 특히 활주로가 동-서방향(70-250도)로 뻗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빗겨나가는 각도로 설계했다.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인 켈스터바흐나 라운하임에서도 간간히 소음공해 문제가 제기된 것을 보면 완전히 소음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였다. 최근에 야간 이착륙과 관련된 문제가 급속도로 커지게 된 것은 최근에 신 활주로 및 제3터미널 건설을 추진하려다 공항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공항이 위치한 [[헤센]] 주의 주지사가 이들을 달래 주기 위해 건설 조건으로 야간 이착륙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즉 '''커퓨 타임(Curfew Time)'''을 설정하겠다는 떡밥성 공약을 내던진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2009년에 이 공항을 허브로 두는 [[루프트한자]]에서 야간 이착륙 전면 금지 공약이 부당하다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항이 있는 헤센 주 법원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야간 이착륙 허가를 매일 17편 이내로 감축하는 절충안으로 타협을 보고 야간 이착륙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주민 측과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야간 이착륙 전면 금지와 관련된 시위를 계속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바람에, 결국 2011년에 헤센 주 법원에서 기존 절충안의 법적 효력을 되려 기각하고 결국 연방 법원으로 이 문제를 상고한다. 이 때부터 공항에서의 야간 이착륙을 반대하는 시위가 [[베를린]], [[뮌헨]], [[뒤셀도르프]], [[쾰른]], [[라이프치히]] 공항 등으로 까지 확산되는 등 [[헤센]] 주 지역 문제가 [[독일]]의 사회 문제로 확대되며 사태가 악화된다. 설상가상으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뮌헨 국제공항]],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은 모두 루프트한자의 허브 공항이다. 시위대와 반대 입장에 놓인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루프트한자 카고(Cargo) 역시 최악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화물운송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독일 국적 항공사로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등 양측의 타협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2012년 4월 4일 독일의 대법원 중 하나인 연방행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야간 이착륙 전면 금지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독일 연방행정재판소 판결은 최종심이라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커퓨 타임 설정이 승인되어 '''23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의 야간 이착륙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거기에 커퓨 타임을 전후로 22~23시, 5~6시까지 비행기 운항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커퓨 타임은 22~6시까지다.'''[* [[Flightradar24]] 앱을 보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12시 정각(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오전 5시 정각) 이전까지는 공항 주변을 비행하다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되면 이착륙 하는걸 볼 수 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인천국제공항에 김포국제공항과 같은 야간 이착륙 금지가 적용되는 셈.] 유럽의 중추 허브공항으로 계속 성장을 계획했던 공항 측은 물론이고 특히 이 곳을 허브로 두고 있는 독일 국적의 세계적인 대형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이번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 가뜩이나 최근에 17편으로 제한된 야간 이착륙 허가마저도 손실이 커서 답답해하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야간 이착륙이 아예 전면금지로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특히 루프트한자의 항공화물운송 부문에서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루프트한자의 항공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루프트한자 카고]]는 세계 항공화물운송 분야에서는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무척 잘 나가는 회사다. 특히 화물기 스케줄 특성 상 주간에 여객기 이착륙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고자 야간 이착륙 스케줄도 많은 편인데, 화물 운송으로 잘나가던 항공사의 메인 허브공항에서 야간 이착륙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버렸으니 그 손실은 엄청날 것이 뻔하다. 루프트한자 입장에선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그런지 사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업 국가로서의 독일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연방정부 측에 공식 비난성명까지 낸 상태다. 기업의 이익보단 국민의 불편 해소가 먼저란 점에서는 인상적이지만 이번 판결은 루프트한자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경쟁력 자체에 더 큰 타격이 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법원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 까는 사람도 나오는 중. 물론 국가 경쟁력을 위해 개인의 거주권리를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옹호도 있다. 야간 이착륙이 정히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주지를 전부 다 매입해서 없애버리든지 하면 되니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